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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17: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7동 1408호 피고인의 집 앞 공동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니 카드대금을 갚아라.”고 말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복도 창문(가로 1m, 세로 1m)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566』 피고인은 2015. 7. 7. 03:20경 서울 강북구 B, 507동 1408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B아파트 507동 14층 복도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116cm) 2개와 유리 창틀을 수리비 60만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2015고단22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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