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7:5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문구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가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을 위 문구점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0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