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7:5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문구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친구가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을 위 문구점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80cm, 세로 20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