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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4.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05: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기린 화분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4.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5.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14: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가로, 세로 약 20cm)을 집어 위 게임장 출입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5.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길에 있던 의자를 집어 위 게임장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5.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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