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7』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 E(여, 28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의 뒤에 숨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길을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합성주민센터 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주변에 있던 수명의 남자들이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 782,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1층에 있는 I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출입문 옆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215.5cm, 세로 210cm) 1장을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1층에 있는 L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출입문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70cm, 세로 170cm) 1장과 위 출입문 위에 붙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형광등 소켓 1개를 주변에 있던 고무 대아를 던져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2.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O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