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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2 2014고합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공소장에는 위 형 집행 종료일이 2014.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위 형 집행 종료일은 2014. 3. 31.인 사실이 인정된다(2014. 4. 20.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의 종료일이다).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이천시 애련정로103번길 24에 있는 ‘일심공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일거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40cm)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여관’ 앞으로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가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6명의 차량 백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이천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천경찰서 G지구대로 방문하여 재워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7. 27. 02:05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링컨 승용차량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약 28cm, 세로 약 28cm, 두께 약 3cm)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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