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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43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피시방’ 앞길에서 앞서 자신의 보증으로 지인한테서 50만 원을 빌려간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 남)가 기존 약속과 달리 돈을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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