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8고정1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21세)는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절교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전문 음식점에서, 친구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과 전화 통화하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위 술자리로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2019. 1. 22. 제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