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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2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앞 노상에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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