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