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22: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50 세, 남) 의 목과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