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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세)이 자신을 장애인이라며 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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