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1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세)이 자신을 장애인이라며 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