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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6. 17. 기준으로 세금체납액이 64,913,890원에 이르고, 그 외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6. 17.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물찌꺼기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계 구입 투자비로 25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6.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계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계좌가 압류가 되어 500만 원을 다시 지불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7.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고물상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조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이익금의 일부인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 체납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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