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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3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대출과 사채로 인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5동 705호에서 피해자 K에게 "차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5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대출과 사채로 인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8.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병원에서 피해자 J에게 “전셋집을 구하는데 전세보증금이 500만 원 부족하니 빌려주면 병원의 퇴직금을 일찍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애인이 서울에서 눈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에 차용한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에 대해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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