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30』
1.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C빌딩 7층에 있는 한화생명 D지점에서 팀장인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팀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금원을 사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대구 동구 입석동 K2 부대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매월 25일에 65만 원씩 1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66』 피고인은 2013. 8. 여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동교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 이자로 월 10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