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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5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중구 태평로 2가에 있는 시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0만 원씩 주고 4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 가게에 투자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카드대금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달 14. 위 C 명의의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3.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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