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2671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3,369,796원 및 이 중 154,9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3.부터 2013.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조합원이다.

나. 이주비 소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08.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비 287,700,000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며, 이주비에 대하여 2008.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제1조(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이주시행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대여금액 및 조건) (1) 대여금액 무이자 대여금액 132,800,000원 유이자 대여금액 154,900,000원 이자율 연 7% 총 대여금액 287,700,000원 (2) 상환기간 : A구역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후 ㈜삼성물산이 지정하는 입주만료일 또는 실제입주일 중 선도래일 제5조(이행지체의 책임) 제2조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피고는 유,무이자 대여금을 불문하고 상환만료일부터 실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삼성물산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16조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주택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키로 한다.

체결하였다.

다.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제1조 (분담금 납부방법) 총분담금 계약금 (2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잔금 (20%) 계약시 2011. 12. 20. 2012. 3. 20. 2012. 5. 21. 2012. 8. 20. 2012. 10. 22. 2013. 1. 21. 2013. 6. 30. 219,095, 937 43,818,000 21,909, 000 21,909, 000 21,909, 000 21,909, 000 21,909, 000 21,909, 000 43,823, 937 (1) 분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기일 (2) 원고는 중도금 납입일을 피고에게 별도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제9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1)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