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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430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등기 ⑴ 원고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조합원, 피고는 2008. 11. 14.경 조합과 사이에 정비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⑵ 피고는 2009.경 위 공사계약을 근거로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의 주거이전비 등 사업비 합계 35,500,000,000원을 조합에게 대여하되 실제 개별 대여집행은 조합의 신청이 있으면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⑶ 원고는 2009. 4. 15. 조합, 시공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09. 4. 29.~2009. 9. 25. 합계 375,000,000원의 이주비를 받았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주시행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여 정비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금액 및 조건) 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1. 총 대여금액 375,000,000원=무이자 대여금액 223,000,000원+유이자 대여금액 27,000,000원(연 7.5%)+추가대여 125,000,000원(연 7%)

2. 상환기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후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만료일 또는 실제입주일 중 선도래일까지로 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 및 장소에서 현금상환키로 한다.

3. 대여금의 사용용도: 원고의 이주비

4. 다음 각호의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조합이 위임한 시공자에게 차입금 및 이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대여절차 및 상환절차)

1.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원고의 대여금 상환시 수령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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