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2,978,637원 및 그 중,
가. 287,700,000원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 직접 조달하는 경우에는 대여일 기준 현재 시중은행 중 저금리 적용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특약사항) ① 관리처분총회 이후 갑의 운영비는 총회 시 인준된 조합운영비 예산 월 20,220,000원에 의하여 대여키로 한다. ② 제15조의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율을 연 7% 확정금리로 하고, 연체이자는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율을 적용한다. 라. 조합원 C에 대한 이주비 대여 원고는 2008. 7.경 피고, 피고 조합원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비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이주비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대여금액 및 조건) 갑(피고)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을(C 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1. 총대여금액 - 무이자 대여금액 : 132,800,000원 - 유이자 대여금액 : 154,900,000원 * 유이자 대여금 이자율 : 연 7%
2. 상환기간 : A구역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후 병(원고)이 지정하는 입주만료일 또는 실제입주일 중 선도래일까지로 하며, 병이 지정하는 계좌 및 장소에서 현금상환키로 한다.
제3조(대여절차 및 상환절차)
1. 갑은 병에게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을의 대여금 상환 시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4. 을은 제2조 제2항의 상환기간에 병에게 대여금의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의 제공) 을은 갑으로부터 제2조에 의한 대여를 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사업부지의 을 소유 부동산에 대여금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병에게 제공한다.
제5조(이행지체의 책임)
1.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거나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