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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0067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이유

본소와 참가인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소재 B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0. 5.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B아파트 37동 1004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2013. 3. 29.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 2013. 3. 29.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95,769,465원(= 피고가 대납하는 원고의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64,498,090원 기타 피고의 사업비 31,271,37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지급방법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19,154,000원(20%)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4. 3. 12., 2014. 8. 12., 2014. 12. 12., 2015. 5. 12., 2015. 9. 14., 2016. 2. 12. 총 6회에 걸쳐 각 9,577,000원(10%)을 지급하며, 잔금 19,153,465원(20%)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같은 부지에 신축될 E아파트 101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인 2016. 4. 1.경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분양권을 참가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6. 5. 13. 지불하기로 함/ 잔금 : 900,000,000원은 2016. 7. 15. 지불하기로 함) 융자금 490,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지불하고 말소함. 본 계약은 구 B아파트 37동 1004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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