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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3구합65205
분담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35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피고 C는 6,093,212원 및 이에...

이유

... 다음 각 호와 같으며, GS건설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GS건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1.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제15조(이주비의 대여) ①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와 GS건설이 협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기로 하며, GS건설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GS건설이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유이자) 비고 평균 1억 6,000만 원 담보범위내 * 기본 이주비(무이자 대여)는 건축물 소유 조합원 587세대를 기준한 평균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지급 * 추가 이주비(유이자)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담보 범위 내 추가지급 * 재산권 내역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음 ②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GS건설이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처리하기로 하며, GS건설은 동 금액을 공사비와 별도로 대여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추가 이주비(유이자)의 이자는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이 제시한 이자율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①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이 이 계약에서 정한 제반일정(이주완료, 관리처분계약 인가, 조합원분양신청, 일반분양계약)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GS건설은 1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사업추진비 등(기본이주비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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