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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252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정비사업을 한 정비구역 내의 서울 동대문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조합원이었고, 피고는 조합과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주시행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여 정비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여금액 및 조건) 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① 총 대여금액 375,000,000원, 무이자 대여금액 223,000,000원, 유이자 대여금액 27,000,000원(연 7%), 125,000,000원(연 7%) ② 상환기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 후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만료일 또는 실제입주일 중 선도래일까지로 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 및 장소에서 현금상환. ③ 대여금의 사용용도: 원고의 이주비 * 제3조(대여절차 및 상환절차) ①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원고의 대여금 상환시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고, 원고가 사업구역 내에서 이주를 완료한 후에 대여금을 지급한다.

* 제4조(담보의 제공)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대여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여금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나. 원고는 2009. 4. 15. 조합,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9. 4. 29.부터 2009. 9. 25.까지 피고로부터 7회에 걸쳐 이주비를 모두 받았고, 2009. 4.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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