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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259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 1.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2016. 3. 24.부터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0. 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6. 12. 1.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6. 10. 6.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및 취소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6. 10. 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아니하였고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도 없었으며 실제 주주총회도 열리지 않았으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그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0. 6.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이사회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이사회의사록(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이사회는 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가 아니라 위 주주총회 이후 대표이사 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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