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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54068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9.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피고의 2014. 6. 16.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2014. 6. 16.자 임시주주총회는, ①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된 것이고, ② D과 E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E의 경우 당시 광주교도소 수감중인 관계로 실제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④ 소집통지도 위 주주총회 2주전이 아닌 11일전에 통지된 것이며, ⑤ D의 소유 주식이 실제로는 35,000주임에도 이를 50,000주로 보아 결의를 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것인데(상법 제380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특히 원고는 2015. 7. 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2014. 9. 22.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선택적으로 구하면서도, 2014. 6. 16.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오로지 무효확인만을 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도 어렵다. .

2. 피고의 2014. 9. 22.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위 주주총회는 ①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된 것이고, ② D과 E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소집통지도 위 주주총회 2주전이 아닌 10일전에 통지된 것이고, ④ 소집통지된 일시 및 장소에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위 주주총회는 ①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집되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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