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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2049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D상가의 3,70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2007. 12. 6.자 주주총회의 결의 등 1) 피고의 소수주주들인 E, F 등 22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당시 이사였던 G, H, I 및 감사였던 J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6. ‘이사 G, I의 해임건은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점, 감사 J는 스스로 사임하여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K가 새로이 선임된 점’ 등을 이유로 ‘2007. 6. 14. 사임한 이사 H의 후임 이사 1인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E, F 등 22인은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L 등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같이 이사 1인을 선임해서는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결정에 반하는 8인 정도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회의목적 사항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고,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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