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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4. 선고 2013다718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

2013다7182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79448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근거하여, 2011. 3. 30. 개최된 피고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3주주총회'라 한다) 중 E, F, G, H, I, J, K, L, M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제2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결의, 재개발 추진 관련건 결의에 부존재 내지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은 결국 선임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나 소집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해당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은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이 소집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고 소집권한 있는 사람의 소집이 아니어서 그 성립이나 결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9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의 주주들인 Q 외 25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T, U, V, 감사 W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07. 11. 6.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7. 12. 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달리 F, E, I, N, H, M, Q, L(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을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2007. 12. 17. 이 사건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위 이사회는 2008. 1. 28. 피고 주주인 J 등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F의 소집통지에 의하여 2008. 2.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2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된 사실, ⑤ 이 사건 제2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은 일단 사임하였다가 재선임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이사들 및 이 사건 제2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이사로 선임된 K, J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F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한 사실, ⑥ 그 후 2011. 3. 9. 열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3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소집 경과와 결의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F과 몇몇 주주들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같이 신임이사 1명만을 선임해서는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이에 F 등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반하는 8명 정도의 신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회의목적 사항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고,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들을 선임하기 위한 세부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등 신임이사 1명을 초과하는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주주총회를 소집한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주총회 결의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추가로 7명의 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아무런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하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들은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선임 자체가 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들이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2007. 12, 17.자 이사회 결의를 하였거나 이 사건 제2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2008. 1. 18.자 이사회 결의를 하였더라도 그 각 결의는 모두 이사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 F에 의한 이 사건 제2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권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고, 그것이 부존재하는 이상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제3주주총회의 결의 역시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3주주총회 결의 중 E, F, G, H, I, J, K, L, M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제2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 결의, 재개발 추진 관련건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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