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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로 3길 23에 있는 강변 북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 강대 교 쪽에서 마포 대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옆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가 법(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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