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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7 2020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5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거리에서 오 광장 방면으로 3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동일 방면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3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회사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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