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앞 편도 3 차로를 경남은 행 쪽에서 메가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에 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차량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I(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