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노89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매우 위험하게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의 타이어가 펑크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하차하자 만취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고 보이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는 모두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노모와 처, 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