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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 중(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된 상황이다)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폭행한 후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건이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 역시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얌체 택시기사가 한 건 해 먹으려고 한다. 돈을 얼마나 뜯어낼 요량인 줄 모르겠다. 승차 거부 및 불법 합승을 당연시하는 택시기사가 없는 말을 허위로 지어내어 억울한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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