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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12.11.선고 2008드합699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08드합699 이혼 및 위자료

원고

P (76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피고

D (71년생, 남)

변론종결

2008. 11. 13.

판결선고

2008. 12. 11.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2008.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2. 7.경 사법연수원 1년차인 피고를 중매로 만나 사귀다가 같은 해 12. 21.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2002. 11.경 결혼준비금으로 총 6,600만 원, 결혼지참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의 혼인 전 채무를 2002. 12. 5. 5,600만 원, 2003. 10. 17. 6,000만 원 각 변제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비를 빚을 내어 부담하다가 2002. 12. 17.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위 빚을 갚았다.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고급 유흥주점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곤 하였으며, 위 결혼지참금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경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개업을 한 이후부터 접대를 핑계로 매일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3~4번은 외박을 한 후 아침에 귀가하여 옷만 갈아입고 출근하였으며, 외박을 하지 않은 날에는 만취하여 새벽에 귀가하였다. 피고는 방탕한 생활로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만에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원고가 마련해 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도 반환받아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4. 5. 31. 새마을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04. 7. 초순경 피고의 지속적인 방탕한 생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 7주된 태아가 유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원고를 위로하거나 돌보지도 않았으며 같은 해 9.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전봇대를 들이받고 지나가는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바. 피고는 2004. 11.경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원고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친정의 도움을 얻어 2004. 11. 22. 1,500만 원, 2004. 11. 23. 380만 원을 각 변제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04. 12. 초순경 외박을 하고 아침에 귀가한 피고에게 화가 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려면 집을 나가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는 곧바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 버리더니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구해줄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사무실로 피고를 찾아갔는데 피고는 '조폭이 운영하는 사채를 빌렸는데 잡혀가서 죽다가 살아났다.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다. 친정부모가 부자이니 돈을 마련해 와라'는 말만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변호사 사무실도 문을 닫고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마저 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낭비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그 파탄경위, 특히 원고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준 돈의 액수가 546,8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이수진

판사김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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