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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5 2016누6949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4년도에 안동시 E 소재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2015. 5. 12. 피해학생이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동급생 14명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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