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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0328
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4년도에 안동시 E 소재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부는 2015. 5. 12. 피해학생이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동급생 14명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현재 타 학교로 전학 간 산태로, 이 사건 당시 피해학생과는 반이 달라 피해학생을 잘 모르며, 뒷담화를 한 적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가해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함 - 그러나 재심 당일까지도 피해학생이 원고를 일관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였고, 4월초부터 6월초까지 피해학생에게 “꺼져라” 욕을 하고, 피해학생이 교실로 들어오면 “나가라”,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면 “장애인가”라고 말하고, 피해학생이 화장실 가서 토하면 “아오 저 장애새끼 왜 저러냐”고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이라 한다)이 목격되었음

다. 피해학생의 부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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