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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1536
서면사과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4년도에 안동시 E 소재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부는 2015. 5. 12. 피해학생이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동급생 14명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부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학기 초 빌린 돈을 피해학생 추락사건 이후 담임을 통해 갚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학생의 밴드 연습을 방해한 사실이 목격된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는, 원고가 지갑을 집에 두고 등교한 날 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급우를 향해 “5,000원만 빌려줄 사람!”이라고 소리쳤는데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어서 이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돈을 바로 갚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추락사고 이후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갚은 점, 원고는 피해학생의 밴드연습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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