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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구합50363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2.자 및 2017. 11. 9.자 각 회의를 거쳐 D중학교 재학생이던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0. 19. 3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E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다’는 조치원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제3호)’의 조치를, 제3항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 4시간의 조치를 각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 1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조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서면사과조치로 변경된 2017. 11. 10.자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중학교를 이미 졸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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