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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8.선고 2012구합3479 판결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479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원고

이00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 *

피고

100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변론종결

2012 . 11 . 7 .

판결선고

2012 . 11 . 28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6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 및 7월 6일 ( 금요일 ) 부터 전학 전까지 의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와 홍 은 00 중학교 3학년 9반에 재학중이었다 .

나 . 홍O의 아버지는 2012 . 6 . 21 . 아산경찰서에 원고가 2012 . 학기초부터 자습시간 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홍0의 팔과 다리를 때려 멍이 들었고 , 홍 ) 이 학교를 나올 경우 밟아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 는 취지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 같은 날 아산경찰서로 부터 학교폭력 신고접수 통지를 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조사를 하였다 .

다 . 2012 . 6 . 25 . 과 2012 . 6 . 28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하였고 , 위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전학 및 2012 . 7 . 6 . 부터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하도록 결의하였다 .

라 . 피고는 2012 . 6 . 29 .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근거하여 전학처분 및 2012 . 7 . 6 . 부터 전학 전까지 출석정지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 이 * * 는 2012 . 7 . 5 .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 도 교육감에게 징계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 7 . 23 . 기각되었다 .

바 . 피고는 2012 . 8 . 6 .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요청을 하였고 , 이에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2 . 8 . 13 . 원고를 * * 중학교로 배정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학교배정 처분을 하 였으며 , 그 무렵 피고가 원고의 학적부 등을 * * 중학교로 이관시킴으로써 행정적으로 원고의 전학절차가 완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2 . 7 . 26 . 선고 2000두725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 2012 . 7 . 6 . 부터 전학 전까지의 출석정지기간도 이미 경과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현재 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없는바 , 이 사건 출석정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 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출석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 할 법률상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전학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가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전학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전 학처분에 의하여 * * 중학교로 전학되어 기존에 다니던 00 중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태 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 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 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2호증 , 을 제3 , 4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 즉 ① 원고와 홍0의 같은 반 급우들은 이 사건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따금 홍0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② 담임교사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홍0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③ 원고도 수차에 걸쳐 홍0의 팔을 때리거나 딱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④ 홍0은 2012 . 6 . 8 . 부터 2012 . 6 . 22 . 까지 OO아동발달센터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교부적응문제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은 점 , ⑤ 홍0의 부가 아산경찰서에 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2 . 7 . 27 . 원고에 대하여 폭행 및 강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학교폭력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전학처분 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출석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김미리

강윤희

판사 이현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 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 퇴학처분 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 출석정지

8 . 전학

제20조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 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 고등학 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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