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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0830
학교봉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4년도에 안동시 E 소재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부는 2015. 5. 12. 피해학생이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동급생 14명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 F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부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피해학생 사진을 찍고, 돈을 빌린 후 다 갚지 않고 나머지는 담임을 통해 갚은 사실이 있으며, 친한척하며 괴롭힌 것과 욕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본인이 진술한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2) 실체상의 하자 원고가 휴대폰으로 피해학생을 찍은 것은 동급생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갈취행위가 없었고, 피해학생으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갚았는데 피해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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