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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28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1) B은 2005. 1. 19. C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1,144㎡ 및 지상 16개의 구분건물 중 B 지분을 대금 3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 지급일 : 토지거래허가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불함 ② 매매대금의 정산 : 계약일 현재 매매대상 물건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및 공시되어 있지 않은 B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함 제4조(소유권의 이전) B은 C이 제3조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본 계약서 작성 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C에게 양도함 제5조(임대차계약의 승계) ① C은 B이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는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②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 B이 본인의 채무관계를 C에게 허위로 진술, C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액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C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자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14,000,000원인 가압류등기, ② 채권자 주식회사 강원은행의 청구금액 123,077,321원인 가압류등기, ③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1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④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⑤ 권리자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⑥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⑦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C의 남편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⑧ 권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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