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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318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B의 소유였던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1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①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채무자 D인 2002. 7. 11.자 근저당권, ②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D인 2008. 1. 17.자 근저당권, ③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채무자 D인 2011. 8. 5.자 근저당권)로서 이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1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인 2013. 2. 7.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금액 42,202,320원, 채권자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라고 한다)인 2014. 2. 6.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4,318,175원, 채권자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고 한다)인 2014. 5. 13.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9,067,772원, 채권자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고 한다)인 2014. 5. 20.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47,500,000원,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인 2014. 6. 10.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5,307,015원, 채권자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인 2014. 6. 26.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19,036,769원,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고 한다)인 2014. 7. 21.자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8,543,011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2014. 7. 28.자 가압류등기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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