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M은 2004. 9. 16. 시흥시 N건물 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로 2018. 5.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13. 7. 3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 채무자 M, 채권최고액 20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4번)가 마쳐졌다. 2) 2013. 8. 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M, 채권최고액 4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5번)가 마쳐졌다.
3)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M, 채권최고액 2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10번)가 마쳐졌다. 4) 2016. 8. 18.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M,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11번)가 마쳐졌다.
5)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 청구금액 14,032,867원의 가압류등기(갑구 5번)가 마쳐졌다. 6)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 청구금액 11,862,465원의 가압류등기(갑구 6번)가 마쳐졌다.
7) 2017. 2. 8.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 청구금액 31,933,141원의 가압류등기(갑구 7번)가 마쳐졌다. 8)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 중 M 지분 1/2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J’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