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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342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아버지, D은 원고의 어머니, E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C은 1999. 7. 21. 인천 남동구 F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1999.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 11. 17. 청구금액 12,220,230원, 채권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2004. 4. 21. 청구금액 9,938,998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가압류등기, 2004. 5. 22. 청구금액 25,422,657원, 채권자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2007. 5. 17. 청구금액 4,622,331원,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 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 8. 7.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4. 10. 16. 채권최고액 32,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2009. 5. 7. 주식회사 목동에셋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5. 11. 주식회사 목동에셋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바. C은 2009. 6. 2.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 2009. 6. 8. 주식회사 목동에셋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목동에셋은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2) 2009. 10. 1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2009. 10. 17.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2010. 1. 20.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가, 2010. 3.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가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아. H은 2010. 5. 20.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2010. 7. 2.경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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