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나46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 1) C은 2005. 1. 19.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1,144㎡ 및 지상 16개의 구분건물 중 C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3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매매대금 지급일 : 토지거래허가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불함 ② 매매대금의 정산 : 계약일 현재 매매대상 물건의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및 공시되어 있지 않은 C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함 제5조(임대차계약의 승계) ① 피고는 C이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는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다음 사유로 인하여 양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일로 소급 해지하기로 한다. 2) C의 채무가 본 매매물건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경우 ②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 C이 본인의 채무관계를 피고에게 허위로 진술,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액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14,000,000원인 가압류등기, 채권자 주식회사 강원은행의 청구금액 123,077,321원인 가압류등기,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10,000,000원인 가압류등기, 채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