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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14 2015가단3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74,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① 2011. 5. 3.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수탁기관 논산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17,504,41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카단313), ② 2011. 5. 3. 채권자 논산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17,009,586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11카단314), ③ 2011. 5. 30.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업무수탁기관 논산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6,416,545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11카단394), ④ 2011. 5. 30. 채권자 논산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21,005,971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11카단395), ⑤ 2011. 10. 28. 채권자 논산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54,354,633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11카단893), ⑥ 2012. 12. 4. 채권자 화지산신용협동조합,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12카단883), ⑦ 2000. 11. 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이다), 채권최고액 113,148,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법원 접수 제25426호)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0.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는데, 2010년경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겪다가 2011년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3르467(본소), 2013르474(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4.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1. 원고(반소피고)(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와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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