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1. 피고인은 2017. 6. 3. 14:01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소유의 갤 럭 시 S8 (IMEI :355237080866766)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놓은 F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검정색 주름 치마를 입고 뒤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6 경 같은 역 승강장에서 또 다시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켜 지하철을 기다리며 황토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G으로 가는 지하철을 탄 후 그 안에서, 위 2 항과 같이 실행시켜 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옆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옆에 또 다른 청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14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2 항과 같이 계속 실행시켜 놓았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앞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