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4. 11. 07:52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동숭동), 4호 선 혜화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소유 삼성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을 들고 스마트 폰 렌즈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은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4. 3. 08:4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동숭동), 4호 선 혜화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3. 22. 08:48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동숭동), 4호 선 혜화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8. 3. 5. 08:44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동숭동), 4호 선 혜화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7. 11. 13. 08:5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동숭동), 4호 선 혜화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푸른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17. 5. 18. 10:12 경 서울 불상의 3호 선 지하철 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