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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028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10,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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