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028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10,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1. 원고에게,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10,0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