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8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61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12. 14. 망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39,4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05. 12. 14.,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15%로 각각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F은 2005. 12. 14.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5. 5. 3. 사망하였다.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2016. 12. 30. 이 법원에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0.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피고들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