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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305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6,884,316원과 그 중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 C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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