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B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0. 12. 7.부터 2014. 2. 3.까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10. 29. 08:55경 위 E약국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씨판정 1통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가.
E약국 면허증 대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A가 위 E약국을 개설, 운영하도록 약사 면허증을 A에게 빌려주었다.
나. F약국 면허증 대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구 H약국에서, I이 약사인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대가로 I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I이 2014. 3. 18.부터 2014. 4. 14.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약사 면허증을 I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1. 각 수사보고서(23, 34, 35, 40, 45, 50, 55, 59, 62, 68, 70, 75, 79,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비약사 약국개설의 점,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사 의약품판매의 점 , 징역형
나. 피고인 B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