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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3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 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3. 3. 3.경부터 2015. 7. 31.까지 인천 남동구 G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관할관청에 피고인 B 명의로 ‘H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700만 원을 지급받다가 점차 인상되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약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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